예규·판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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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326생산일자 1997.05.27.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2.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이하 “아파트A”라 칭함)를 구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1995년도에 본인의 아내의 명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있는 아파트(이하 “아파트B”라 칭함)를 구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만일 아파트B가 재건축승인이 나서 재건축을 하게된다면, 아파트B는 멸실등기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따라서 본인은 일가구 일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멸실등기이후에 아파트B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