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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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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27생산일자 1997.05.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례일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 래

○ 본인이 아파트 1세대분(41평형)을 본인명의로 분양받아 1992. 10월에 취득(잔금지불)하고, 거주중에 본인의 처(15년간 조산소경영)가분양되지 않은 아파트(21평형)을 추첨으로 분양받아 1996년 06월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쳤으며, 동 21평형취득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1997. 04. 03. 위 41평형을 매도하여 동년 05. 06.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이 본인의 처명의로 31평형 아파트를 동년 05. 05.에 매입하여 1997. 06. 05.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칠예정으로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