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1327생산일자 1997.05.2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례일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 래
○ 본인이 아파트 1세대분(41평형)을 본인명의로 분양받아 1992. 10월에 취득(잔금지불)하고, 거주중에 본인의 처(15년간 조산소경영)가분양되지 않은 아파트(21평형)을 추첨으로 분양받아 1996년 06월에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쳤으며, 동 21평형취득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1997. 04. 03. 위 41평형을 매도하여 동년 05. 06.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이 본인의 처명의로 31평형 아파트를 동년 05. 05.에 매입하여 1997. 06. 05.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칠예정으로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