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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133생산일자 1997.01.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농지의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8년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양도농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 이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농지의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는 8년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소재 전답을 1988년01월에 취득하여 1996년12월에 ○○시청에서 토지수용보상금(1993.03.13 ○○공사 확장단지 이주택지 사업인가)을 수령하였습니다.

○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코져 아래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2.03.13에 사업인가 되어 1996.12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자경실적이 전무하더라도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여부

나. 농특세도 전액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