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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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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재일46014-1363생산일자 1997.06.03.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등이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1990.04.17일 4700만원 매입한 1주택을 7000만원에 매도 하려고 합니다.

 가. 세무부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