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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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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여부
재일46014-1365생산일자 1997.06.03.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역시 ○○구 ○○동 ○○, 동소○○, 동소○○ 소재 양도농지 소재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및 도시계획구역 지정고시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년월일

내용

1977.12.31까지

○○군 지역

1958.01.01

○○시지역으로 편입

1963.01.01

○○군 지역으로 환원

1965.02.02

 건설부고시 제1387호로 공업지역지정고시

1975.01.01

 양도소득세 실시(1997년경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고속 도로주변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실시되었 다가 양도소득세로 제편 되었음

1981.07.01

○○직할시로 재편입 ○○직할시로 승격 개정

1993.09.17

○○직할시 고시 제172호로 준공업지역 지정고시

1995.01.01

○○광역시시로 개칭

1995.03.13

○○구 ○○동 소재 농지 양도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경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감면을 배제 하도로 되어있는바,

다. 1997.03.21에 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질의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도계58407-893,1997.03.31로 회답을 받았으나 의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다 음

가. 국세청에서는 이 경우 ○○직할시에 편입 된날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 된 것으로 본다고 함.

나.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1965.02.02 건설부고시 제1387호의 효력이 없어지는 취소고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농지 지역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농지지역상태로 있고 그후 1971.01.19에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되였고, 또한 본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을 살펴볼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고시로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다. ○○광역시 도계58407-893(1997.03.31)호 공문 내용으로 보면 ○○직할시고시(1993.09.17)가 변경고시라 하더라도 30년전 건설부고시가 본지역의 개발에 무용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고시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 경우 구고시에 우선하여 변경고시된 신고시를 신법적용 우선원칙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라. 국세청에서는 30년전의 건설부고시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건설부고시를 기준하여야 함은 그후 ○○직할시의 고시는 새로운 고시가 아니라 변경고시이기 때문이며 원고시인 건설부 고시를 기준하되, 건설부고시 당시에는 군지역이었기 때문에 본농지 지역이 ○○직할시에 편입한 날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된날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귀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에 법률을 따라야하겠지만 지금도 대부분 농지지역인데 30년전에 실효성도 없는 고시로 사유권행사를 제한하여 놓고, 그 고시를 기준하여 법률적용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지 귀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수립 실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부서에서 30년전에 고시만 하여 놓은체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시설등이 전무 한체 방치하여 놓고도 귀부에서는 30년전의 귀부의 고시를 합당하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납득 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실시되기 이전 고시를 기준함은 소급적이 아닙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