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역시 ○○구 ○○동 ○○, 동소○○, 동소○○ 소재 양도농지 소재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및 도시계획구역 지정고시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년월일 | 내용 |
1977.12.31까지 | ○○군 지역 |
1958.01.01 | ○○시지역으로 편입 |
1963.01.01 | ○○군 지역으로 환원 |
1965.02.02 | 건설부고시 제1387호로 공업지역지정고시 |
1975.01.01 | 양도소득세 실시(1997년경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고속 도로주변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실시되었 다가 양도소득세로 제편 되었음 |
1981.07.01 | ○○직할시로 재편입 ○○직할시로 승격 개정 |
1993.09.17 | ○○직할시 고시 제172호로 준공업지역 지정고시 |
1995.01.01 | ○○광역시시로 개칭 |
1995.03.13 | ○○구 ○○동 소재 농지 양도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경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감면을 배제 하도로 되어있는바,
다. 1997.03.21에 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질의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도계58407-893,1997.03.31로 회답을 받았으나 의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다 음
가. 국세청에서는 이 경우 ○○직할시에 편입 된날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 된 것으로 본다고 함.
나.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1965.02.02 건설부고시 제1387호의 효력이 없어지는 취소고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농지 지역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농지지역상태로 있고 그후 1971.01.19에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되였고, 또한 본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을 살펴볼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고시로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다. ○○광역시 도계58407-893(1997.03.31)호 공문 내용으로 보면 ○○직할시고시(1993.09.17)가 변경고시라 하더라도 30년전 건설부고시가 본지역의 개발에 무용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고시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 경우 구고시에 우선하여 변경고시된 신고시를 신법적용 우선원칙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라. 국세청에서는 30년전의 건설부고시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건설부고시를 기준하여야 함은 그후 ○○직할시의 고시는 새로운 고시가 아니라 변경고시이기 때문이며 원고시인 건설부 고시를 기준하되, 건설부고시 당시에는 군지역이었기 때문에 본농지 지역이 ○○직할시에 편입한 날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된날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귀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기에 법률을 따라야하겠지만 지금도 대부분 농지지역인데 30년전에 실효성도 없는 고시로 사유권행사를 제한하여 놓고, 그 고시를 기준하여 법률적용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지 귀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수립 실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부서에서 30년전에 고시만 하여 놓은체 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시설등이 전무 한체 방치하여 놓고도 귀부에서는 30년전의 귀부의 고시를 합당하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납득 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실시되기 이전 고시를 기준함은 소급적이 아닙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