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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토지 구입시 취득시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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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으로 토지 구입시 취득시기 적용 여부
재일46014-1368생산일자 1997.06.03.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에서 시행분양하는 대지 즉 완성된대지(토지조성준공일 1987.09.26)를 1988.05.30에 3년분활상환(지급)으로 계약하여 12회에 걸쳐 부불금을 다지급되었고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부불금을 1988.05.30 지급되었고 1991.03.29에 부불금을 완불하여 본인에게 등기후 1991.05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나. 본 대지는 1993.12.31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소득세법 제53조3항 등의 법에의하여 첫회부불금을(계약금을 제외한) 1988.05.30에 지급되었으므로 취득시기를 1988.05.30로 보아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