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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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1370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가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3.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에 ○○APT 13평을 구입하여 살다가 1993.05.30일부로 집을 비워 1993.12월에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 1997년 현재 03월19일에 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부실이라하여 재판중에 있기에 준공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아파트는 언제 팡라야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는 팔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드라도 1가구 2주택이(재건축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팔았을때) 안되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