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를 공공사업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공공사업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1371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우리시가 협의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