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부간의 증여후 양도한 것으로서
(1) 결혼기간은 60년
(2) 양도재산평가 : 공시지가로 4억5천만원(토지.건물 포함)
(3) 건물의 지분 : 근린생활상가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큼(상가면적>주택면적)
(4) 남편 재산 취득 시점 : 1980년 (17년전)
(5)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시점 : 1997.01.05 (등기완료)
(6) 아내명의로 양도시점 : 1997.04 (소유권이전)
(7) 다른주택은 없음
나. 가항과 같은 경우 수증자(부인)가 5년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1) 남편이 증여하지 않고 남편명의로 양도한 경우와 증여받어 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있습니까?
(2)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런 사유가 생각되는데
(가) 부인(수증자)명의 양도시 주택부분에 대하여 3년거주 5년비거주(1가구1주택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부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남편명의로 양도시는 주택부분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됨)
(나) 부인(수증자)명의로 양도시 1년미만 소유 양도로서 공시지가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수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 - 어느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또는 법조항 (혹은 내규)있다면 그조항을 알았으면 합니다.
(3) 만약 차이가 없다면 법 조항과 혹은 내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편이 사망시 상속세신고 대상범위는 5년이내 증여. 양도한 재산도 포함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미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