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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374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양도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가 1990.08.31 이전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양도시기가 1990.09.01이후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ㆍ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6년도에 아파트를 1채를 구입하여 기존에 갖고있던 집과 함께 2주택을 소유하던중 1990년도 초순경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1990.09.01이후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므로 1가구 2주택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1990.08.30이전에 부동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있다는 보도를 보고 서둘러서 부동산을 1990.08.30 이전인 1990.08.20 매각하였습니다.

나. 어떤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을 1990.09.01 이후 매각하는것과 1990.08.30 이전에 매각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그 근거 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다. 1990.08.30 이전에 매각할 때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은 무었이며, 1990.09.01 이후에 매각할 때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아울러서 회신바랍니다.

라. 또한 1990.08.30 이전과 그후의 부동산 가격산정은 통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는지도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