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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시 예정신고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22생산일자 1997.06.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신고로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 법규 내용

 (1) 소득세법 105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소득세법 165조(부동산양도신고)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

  1항,2항 : 부동산을 매매한 거주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를 부동산 양도신고 라 한다)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항 :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안내서의 내용 - 별첨

  안내서2호 : 납부서의 세액을 잔금을 받은날(잔금받기전 등기이전시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이 신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간주되며,---

 (4) 지방세법 177조의2 (주민세의 신고납부)

  2항 2호 :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는 주민세 산출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하 질의자는 예정신고일이라 할 것입니다.)로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관할 시장 군수에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나. 질의내용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사전신고)를 한 거주자의 경우에 지방세법 177조의2에서 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날은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의하오니, 부동산양도신고한 경우에 예정신고일은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를 하게된 배경

 (1) 일선 시.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부동산양도신고일 (사전신고)을 지방세법 제177조의 2 2항에서 정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한날로 해석하여 주민세를 부과 징수하며, 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2) 이러한 해석 및 집행으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기한이 약 3개월이상인 양도자가 계약체결즉시, 성실한 납세의무를 위하여 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는 잔금을 받고 약 2개월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요량으로 있는데, 잔금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구청으로부터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받았는데, 거기에는 주민세의 과세근거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전임에도 불구하고, 2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양도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것도 법논리에 어긋나는데, 더 나아가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과세행위에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주민세법에서 정하여진 소득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신고일은 국세청에서 해석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