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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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1435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5호이상 신축하여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슴. 4.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내 ○○구 ○○동에 약160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위 대지에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국민주택 10여가구를 집단으로 건설하고저합니다.
다. 건설자금의 조달등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은 위 대지를 제공하고, 본인의 아들이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위 임대 주택사업을 추진코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귀와 같이 추진할 경우 대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의 명의가 각각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정기간 주택을 임대한 이후에 대지를 포함한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대지나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똑같이 면제 가능 여부.
2) 위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이나 또는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만일 위와 같은 경우 대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다면 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4) 임대용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및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
5) 또한 상속세의 경우 감면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