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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 양도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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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에 의해 토지 양도시 감면 한도액 여부
재일46014-1441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 원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8년 ○○시 ○○구 ○○동 ○○ 소재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거주자로 동 농지가 건설부고시 1992-815호에 의하여 1992년 12월 28일 사업 인정고시되어 1994년 03월 14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며, 토지대금 수령일은 1994년 04월임, 수용확인서 첨부) ○○시에 수용되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같은법 부칙 제19조 및 제 16조 제8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77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사업 인정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이전이고 1995년 12월 31일(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하였으므로 100%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을설)

  - 100% 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1억원이다.

 (병설)

  - 70% 감면이며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