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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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 적용 여부재일46014-1452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공사업용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되면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철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손실보상금)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여부.
나. 자경농지의 소유자가 과거 30여년간 농사에 종사해오다 개인사정으로 근래 수년간 휴농하다가 최근에 다시 농사에 종사했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과 면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