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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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의 계산 여부재일46014-1458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2. 은행부채 또는 사채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5평 및 주택(43.97㎡)을 서기1989년 04월 10일 증여를 받아 살고있었으나 서기1994년 10월 01일 ○○시 ○○IC 및 접속도로 및 60호 광장부지조성공사 근거 법령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하는 내용이 질의자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 본인은 ○○IC 및 접속도로 및 60호 광장부지조성공사 근거, 본인은 법령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해 질의자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상금으로 ○○시 ○○구 ○○동 ○○번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을 착수하고 준공까지 은행융자, 자재대금, 인건비 사채 채무 등으로 집을 완공하여 살고나니 변제할 길이 없어 1년도 살지 못하고 처분하였습니다.
○ 주택을 수년간 보유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해 개인재산을 수용 철거, 철거된 것을 이축, 새로 건물을 지어 1년도 살지 못하고 빚에 못 이겨 처분한 재산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가구 주택으로 간주하는 여부와 은행융자 및 사채, 자재 비용으로 변제치 못해 처분하였다면 얼마만큼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