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과정]
1994.03.10 | 사업자등록, 업종 : 다세대주택건설(○○시 ○○세무서) 신축시작 |
1995.03.16 | 준 공 (8세대 각 20평 미만) |
1995.04.28 | 사업자등록 업종변경신고(○○시 ○○세무서) (분양이 되지 않아 주택임대업으로) |
1995.03~1995.12 | 임대하여 건축비 지급(전세대 전세) |
1996.0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 = 간주익금 |
1996.04.29 | 위 다세대주택 주택임대업신고(○○시청) 각세대 20평 미만 |
1996.05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995년 근로소득+1996.01 신고한 간주익금) |
1997.01 | 사업장 현황보고서 신고 (○○시 ○○세무서)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 = 간주익금 |
[질의내용]
가. 별지 이론지상의 세무상담을 보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 25 조에 의거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본인의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이때 전세여부의 판단은 전세권여부등 공시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본인은 전세권 등기는 해주지 않았음)
다. 장부기장의무 여부. 있다면 그 종류(본인의 경우 장부기장은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리비등은 메모하는 실정임)
라. 소득세납부의무가 없다면 다른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지 있다면 종류 및 절차 기타 본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마. 본인의 경우 1996년 05월 종합소득세 납부(1995년 근로소득 + 996.01 신고한 간주익금)한 것과 같이 금년(1997년) 05월에 종합소득세(1996년 근로소득 + 본건 전세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로 산정한 간주익금)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한다면 위 질의 가와의 관계 여부.
바.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1가구 2주택 산정시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는데 위와 같은 본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