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가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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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가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 안됨재일46014-1478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 농지가 동 개발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지연 등으로 3년 경과시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나, 그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양도한 토지의 현황
ㆍ취득일 : 1988. 3. 4 ㆍ매도일 : 1996. 11. 10 ㆍ취득당시 지목 : 전(지적공부상 및 실제 농지였음) ㆍ자경 여부 : 자경(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경증명원 제출) ㆍ일반주거지역 편입일 : 1993. 3. 16(토지의 실제 형태는 농지로써 계속 경작하였음.) ㆍ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 1995. 10. 30(사업면적-616,700평방미터) ㆍ환지예정지 지정일 : 1996. 10. 11 ㆍ농지 소재지 거주유무 : 농지 소재지 시의 동 지역거주(취득일부터 현재까지) |
[질의]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대규모 개발사업(농지 소유자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기간에 제한없이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