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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481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받을 수 있음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25년간 부모와 함께 성동구 ○○동 656-384번지에 거주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국유지였습니다. 1994.9.28 국유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변상금과 더불어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

○ 같은 해 재건축조합 외 10개 조합을 포함해서(본인은 재건축) ○○건설에서 A.P.T가 설립되어 1997.6.30∼7.30 입주를 앞두고 양도세라는 것이 1가구 1주택에는 비과세된다고 들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소유권이전 된 날로부터 3년이 넘어야 되는지, 아니면 A.P.T 입주 후 등기가 난 날로부터 3년이 넘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