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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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1482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사업지구내의 재건축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일(사용검사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일을 기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2월에 조합아파트를 취득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임.
나. 1997년 7월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구입하여 2000년 7월에 입주예정일 경우
[질의 1]
- 먼저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3년 보유(99년 2월)한 뒤 신축 재건축 아파트 입주전(2000년 7월)에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질의 2]
- 먼저 취득한 조합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복 보유(재건축 대상 아파트 멸실전)한 기간을 먼저 취득한 조합아파트 보유기간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질의 3]
- 신축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