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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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의 효력 여부재일46014-1484생산일자 1997.06.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갑’은 1995년 11월 30일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확정신고기간내인 1996년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실거래양도가액은 50,000,000원이었으나 신고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30,000,000원으로 였습니다.) 그후 수정신고기한내인 1996년 12월 15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수정신고(이하 ‘본건수정신고’라 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1997년 03월 현재 본건 양도소득세를 본건수정신고의 효력을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지 아니면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지 질의합니다.
(갑설)
-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수정신고내용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