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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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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재일46014-1492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다가구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대구광역시내에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던 중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양도한 주택이

 가. 판매목적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나. 판매목적의 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가와 나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