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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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재일46014-1517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위 1.의 5년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12평(전용 28.71㎡, 공용 11.36㎡)은 5년 장기임대주택으로서 1991년 11월 30일부터 (주)○○과 임대차 계약하에 입주를 시작함
○ 원 계약자 이○○의 개인적 사정상 해약처리된 주택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1992년 9월 1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계약하고 동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일자 : 1992년 9월 3일) 생활하여오던 중 1997년 2월 17일 분양후 등기하여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997년 4월 15일 동 주택에서 전출하였슴
- 1997년 6월 1일 계약금 500만원 받고 매매계약 상태임
- 잔금일은 6월 30일임
○ 위 경우 원 계약자가 계약한 날짜에 의제 소급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