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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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시 과세 여부재일46014-1518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상관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상관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시 ○○구 ○○동 ○○번지 소재 전:1,330㎡의 6분지(6인공유)을 1989년 02월 20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1년 03월 30일 구획정리가 시행되었고 구획정리가 완결되지 아니한 시점인 1995년 04월 20일 동지번의 공유자 개개인별로 소유지분에 대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공유물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초 공유자지분의 6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지분 면적이 변동은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등기부등본 및 연립주택신축과 관련된 사항일 뿐 구획정리의 환지상 권리면적은 당초 6인 공유면적에 대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상관없다)
(을설)
- 본건과 같은 경우 공유물분할시점이전에 구획정리가 시행되었고 공유물 분할시점에는 환지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환지 예정지 증명원에 의하면 당초 6인 공유토지에 대한 면적의 감소사항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