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시기의 판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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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시기의 판정방법재일46014-1519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그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회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중소기업의 주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할 경우 주식의 양도 시점을 어느 일로 보는지 여부
다 음
가. 주식양도일 : 주식양도·양수자의 합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나. 주식양도수 :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20,000주
다. 주식양도금액 : 1주당 20,000(4억원)
라. 주식양도금에 대한 보증방법 : 양수자가 정하는 제1금융권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대금지급일은 주식양도일 기준)를 양도자에게 준다.
마. 주식 양수·도에 관한 합의일 이후부터의 회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리는 주식 양수자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