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지구내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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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지구내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잔존토지의 과세여부재일46014-1521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택으로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철거 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양도시는 비과세됨
회신
1.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이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그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 재개발 아파트 건축공사가 2000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그동안 타지역으로 이주했던 조합원들이 입주를 할 터인데 장기간의 사업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업지역내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종용하는 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멸실기재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에서는 매도자에게 조합에서 철거했다는 철거확인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제출토록 하는바, 조합에서 철거확인서를 발부하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가 면세되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제반 세무규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