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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정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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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정시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의 개념
재일46014-1522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정시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이란 주거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안산시 소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안산신도시 건설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용당한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질의]

 -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으로 편입된 시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 사업 인가고시에 의거 실시계획이 승인된 시점.

 (을설)

  - 실시계획 승인이후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거 용도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