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로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재일46014-1523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소정의 금액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를 1985.01.01.에 의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토지의 일부를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에 따라 1991.02.20.에 공공용지(도로)로 서울시에 기부체납한 후 그 잔여토지를 1997.04.30.에 양도하였으며 동 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하고자 함.

[질의 1]

 - 위 경우 잔여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 기부체납한 토지의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경우 그 공제금액은 그 토지의 취득가액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기부체납한때의 가액(1991.02.20. 현재의 기준시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