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취득 및 양도가액
재일46014-1525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륵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 본인의 친척인 이○○씨가 1992년 05월에 ○○군 ○○면 토지를 싯가 삼천오백만원(\35,000,000)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산업에게 1997년 6월 30일자로 대금 육억원(\600,000,000)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인의 토지 매입 싯가의 신고가 당해 세무서에 송부되면 양도 소득서의 부과율 또는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