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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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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재일46014-1528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회신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토지를 취득후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시 양도계약서에 토지○○원 건물○○원으로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양도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토지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는데 건물은 신축한 관계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안되고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갑설)

 - 토지는 실거래 가액에 의거 계산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 100조 제 1항)

 (을설)

 - 토지는 실거래 가액에 의거 계산하고, 건물은 양도가액만 확인되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상승비율로 환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