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제4항에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야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고 납세자는 동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않아도되는 경우로는 3년이상 보유주택, 8년이상 자경농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수 있도록 동시행령 제224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서는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느조항을 보아도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등기하는 매매에 대하여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우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내용은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지 그 경우에만 동조 제1항~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일선세무서에서(국세청에 전화로 질의한 경우에도 같은 답변을 듣고 부동산양
도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함.) 부동산양도 신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려 하였으나,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지 않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매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는 할 수 없다고하고 또한 위에서그렇게 지침을 받아 접수할 수 없다고하여 1997년 5월 27일 신고가 거부되었습니다. ○ 이는 법률을 납세자에게 근거없이 불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생각되며,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불이익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유추해석은 위헌적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지 않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매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할 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