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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재일46014-1530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0%의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10%의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제4항에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야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고 납세자는 동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않아도되는 경우로는 3년이상 보유주택, 8년이상 자경농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수 있도록 동시행령 제224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서는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느조항을 보아도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등기하는 매매에 대하여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고 15%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우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내용은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지 그 경우에만 동조 제1항~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일선세무서에서(국세청에 전화로 질의한 경우에도 같은 답변을 듣고 부동산양

도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함.) 부동산양도 신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려 하였으나,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하지 않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매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는 할 수 없다고하고 또한 위에서그렇게 지침을 받아 접수할 수 없다고하여 1997년 5월 27일 신고가 거부되었습니다. ○ 이는 법률을 납세자에게 근거없이 불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생각되며,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불이익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유추해석은 위헌적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지 않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매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할 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