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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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1531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1993.12.31, 법률제4666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라 함은 내국인이 공공사업용으로 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79.05.16을 취득일로 기산하여 1994.01.01 현재까지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15년 보유기간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본인이 소유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의 대지 209.4평방미터 부동산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계약을 하고 공공용지로 1996.07.25 광주광역시에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임.
○ 공공용지로 양도된 부동산 취득은 1978.11.15 계약, 1978.12.20 중간지불하고 1979.03.19 완불하기로 하였으나 완불이 늦어져서 1979.05.16 지연된 취득등기를 하였음.
○ 이러한 경우 15년 보유기간 계산을 아래 1, 2항중 어느 것으로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아 래
①항 1979.05.16부터 1996.07.25까지 보유기간 17년간
②항 1978.12.20부터 1994.04.01까지 보유기간 15년 11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