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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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532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0년이전부터 ○○도 ○○군 ○○읍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1988년 10월경에 전주시 ○○구 ○○동에 연건평 25평의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1996년 5월 양도하였습니다. 주택구입시점에는 저의 아들이 저와 함께 ○○군 농가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 전주시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는 저와 떨어져서 전주시 주택에 단독세대로 구입시점부터 2년여 동안 거주하다가 양도시점에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저는 전주시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 농가 주택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전주시 주택 또한 저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전주시에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전주시 주택구입시점에는 학생이었으며, 양도시점까지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근거를 제시하기 곤란한 행상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