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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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취득시기재일46014-1534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시기를 적용함
회신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시기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회사인 A사의 발행주식을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일자 | 주식수 | 취득단가 | 취득금액 | |||
1996.09.02 | 30,000주 | 65,000 | ,1950,000,000 | |||
1996.10.25 | 4,600주 | 43,000 | 197,800,000 | |||
1996.12.31 | 114,500주 | 0 | 0 | |||
계 | 149,100주 | 2,147,800,000 |
(주) 상기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A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996.12.31 취득한 주식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것임
○ 위와 같이 취득한 A사의 발행주식 중 40,000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취득가액은 양도시점 현재 A사 발행 총보유주식의 평균가액 14,405원(=2,147,800,000/149,100주)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30,000주에 대해서는 65,000원, 4,600주는 43,000원, 5,400주는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