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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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535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주택부분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 부분을 가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16㎡ 연와조 건물 지하 19㎡ 지상 70㎡를 1988.07.12일에 구입하였으나 너무 낡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1층 상가는 세를 주고 2층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의 구실을 못하여 살림집으로 전세를 주고 3층, 4층은 본인이 살고 있던 중
○ 1996.04.27에 매도하고 현재는 현거주지에서 전세로 있던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이 있어, 공부상의 현황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그 증빙서만 있으면 주택부분보다 상가가 크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안심하고 매도한 후 금년 5. 31에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고 재증빙서를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한 바 담당자께서 비과세가 곤란하다고하여 질의함.
[현황]
가. 부동산표시 : 서울시 중랑구 ○○동 ○○번지 대지 116㎡, 건물 292.36㎡
나. 건물 사용현황
- 지하 : 79.46㎡ 보일러실 및 창고
- 1층 : 49.83㎡ 상가를 전세로 줌
- 2층 : 56.69㎡는 공부상 사무실이나 신축시 자금난으로 1991.06.16에 김○○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받고 1994.12.27까지 거주하게 했고 1994.03.01부터 매도일까지 서○○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받고 거주하게 했음.
- 3층 : 53.19㎡ 4층 53.19㎡는 본인 식구가 거주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