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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재일46014-1538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면적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으로써 양도당시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3. 다만, 환지예정지의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종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환지예정지공고일

1996.04.25일

양도일

1996.06.20일

취득일

1989.06.20일

양도면적

5000㎡

권리면적

2500㎡

1995년 공시지가

65000원

1996년 불록노트 공시지가

102000원

1996공시지가 공고일

1996.06.28일

○ 상기 토지양도시 공시지가를 1995년공시지가로 적용해야하는지 1996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문제와 양도면적을 권리면적으로해야하는지 당초취득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