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선친께서는 1948년에 놀지(답)를 상속받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1988년 4월 그곳에서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나. 이를 양도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1948년에서 1988년까지 자경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토지해당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그당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기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실적 등의 문서와 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군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은 근간(1990년 이후)에 시행되어 그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과거 소급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발급이 안되어 구비하지 못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위의 자료로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다년간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않고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은 현재 본인이 취득하거나 상속받아 경작할 경우는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상속받아(이 제도 시행 전인1988년)자경하지 않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자 발급신청을 할 때는 과거사항이기 때문에 소급확인함으로서 발급이 안되며 이럴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농지 확인요건으로서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이 구비되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