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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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542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1994년 초 24평 아파트를 서울에서 분양받아, 1996년 11월 입주
예정이였으나, 1995년 11월 회사 전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저희 또한 청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는 1996년 11월에 전세를놓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서 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답신을 부탁드리고, 만일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과세를 언제쯤 지불해야 되는지질의함. 마지막으로 각 경우에 준비 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