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재일46014-1547생산일자 1997.06.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회신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적과 본적을 한국 부산시에 두고 오래전부터 일본국 대판시에 거류를 갖고 있는 77세의 재일 한국 거류민임. 1989년 봄에 처 서○○와 함께 귀국을 하였음.
○ 물론 일본에 분가한 일부 자식들이 있고 재산도 조금 있어 일본국의 거류권을 유지한 채 사실상 귀국하였음.
○ 그래서 1989년 6월 19일 부산시 동래구 ○○동 246에 점포겸용 주택을 구입하여 그동안 우리들 부부가 거주하여 왔음. 다만, 여권기일 등의 갱신 등으로 일년에 한 두 차례 잠시 일본국을 다녀올 따름임.
[질의]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처가 있고, 자산이 있고, 계속하여 7년 이상 거소로서 거주한 사실과 금후도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아갈 작정인 본인이 소득세법 제1조 동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조세법상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