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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하여 이행중인 동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시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재일46014-1551생산일자 1997.06.2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1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부동산을 을이 취득하기로 매매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 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제3자인 병이 을이 계약하여 이행중인 동 부동산을 공동 (1/2)으로 취득하기로 을과 합의하여 그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청산한 후 을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하고 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 틀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병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91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소득세법 제91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1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