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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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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52생산일자 1997.06.25.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 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취 득 일 자

나. 도 시 계 획

다.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

라. 소 유 권 이 전

마. 계 약 일 자

바. 대금 (현금) 수 령

사. 실시 계획 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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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981. 6. 21

1986. 9. 29

1992. 12. 28

1993. 12. 28

1993. 12. 29

1993. 12. 29∼1994. 10. 6(5회 분할)

1997. 5. 30 현재 미고시

(시행자인 인천직할시의 예산 부족으로)

 (갑설)

  - 양도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