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또는 특정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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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또는 특정주식의 자산가액 평가방법재일46014-1557생산일자 1997.06.26.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Ο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등재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시가 산정시 총리령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은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갑설)
-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가액임.
(을설)
-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에 기장된 가액에 법인세법에 따라 유보된 금액(자본금과 적립금조서에 기재된 가액)을 가감한 가액임.
(병설)
-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시행령 제54조 및 총리령 제17조 제3항에 의한 평가액을 가감한 금액임.
(정설)
- 위 갑설에 을설과 병설을 가감한 금액임.
[질의 2]
- 소득세법 총리령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총자산의 50/100 이상인 법인)의 토지 건물의 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지 질의함.
ㆍ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장부에 기장된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
ㆍ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은 장부에 기장된 가액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