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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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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상속에 의해 승계할 경우
재일46014-1558생산일자 1997.06.26.
AI 요약
요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남편 명의로 1990년 11월 임차계약하여 가족전원이 거주하고 있던 중 1995년 4월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명의변경하고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6년 7월 부인 명의로 동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1997년 6월에 동 주택을 양도하였음.

○ 위 경우와 같이 건설임대주택을 최초의 계약자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인이 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거주하다 동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5년"을 계산함에 있어 남편 명의의 계약일 이후 사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양도차인 부인의 거주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