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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시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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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시 취득시기 적용 여부
재일46014-1577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의뀨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둥기 접수일을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공사로부터 264㎡를 분양받았습니다.

 (2) 토지대금지급내용

구분

토지대금납입약정

대금납입일

비고

계약일

1993.07.07

15,000,000

1993.07.07

15,000,000

1차

-

8차

1993.10.07

-

1995.07.07

17,000,000

-

17,000,000

1993.07.17

-

1995.08.07

17,000,000

-

17,000,000

합계

151,000,000

151,000,000

*1. 부지조성공사준공일 : 1993.06.20

*2. 토지사용승낙신청일 : 사용승낙신청하지 않음

*3. 토지대금완납일 : 1995.08.07

나. 질의할내용

 (갑설)

 - 연부조건부공급에 대항되어 1차대금납입일인 1993년 7월 17일이다.

 (을설)

 -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인 1993년 6월20일이다.

 (병설)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용수익한날로부터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을 청산할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