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시 자산양도차익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재일46014-1580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령 제224조 제7항 제3호의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 의 범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되는 것은 제외되는 지 여부.

나. 위 수용으로 인한 양도는 소법 165, 소령 224, 소칙 99의 2의 각 관련조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위 관련 조항들은 부동산양도신고의 적용과 부적용의 각 대상, 양도신고자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15%특혜 (인센티브incentive)의 3개요점으로 압축되는 데, 소령 제224조 제8항에서는 부동산양도신고 적용대상 아닌자가 양도신고를 해도 예정신고세액공제 15%혜택을 주고 있다.

라. 위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적용대상 아닌자의 양도신고를 세무서가 거부하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접수해야 하는 당해 세법규정 조항이 어디에 있는 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