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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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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 여부
재일46014-1581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대긍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 존 비속관계의 독립된 2 세대(부와자)가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있던 기간중에 1세대(세대주 : 자) 가족의 일부(손)가 사정에의하여 다fms 세대(세대주 : 부)에 일시 전입하였다 수개월후 본래 세대 (세대주 : 자)에 복귀하였을 경우 각각 세대(부세대와 자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