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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582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인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은 현재 지자체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하여 착공준비중에 있으며 조합원 명부가 폐쇄되어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본인이 연말에 결혼할 예정이고 본인의 배우자도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중에 있음. 결혼후 배우자의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하여 1주택을 양도하여야 된다면 서울에 있는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주택은 현재 명부가 폐쇄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3년후에나 건축이 완료되어 양도가 가능한데, 어떻게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재건축 완료시까지 유예가 가능하다면 준공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