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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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589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거주자 갑은 ○○동 ○○시 ○○동에 소재하는 A회사에 근무하던중, ○○도 ○○시 ○○동 ○○신도시에 있는 (가)아파트를 1994.12.03 분양받았으며 분양받은 아파트와 직장간 거리는 왕복 1시간 40분쯤입니다.
중도금을 납입도중 1995.05.15 ○○도 ○○시 ○○읍에 소재하는 B회사로 직장을 옮겼으며, 1996.06.01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직장파의 이동시간이 출퇴근시 왕복 4~5시간을 차지하게 되어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도 ○○시 ○○동에 있는 (나)아파트를 1996년11월에 구입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직장의 변경으로 인해 (나)아파트를 취득한 뒤 (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비과세된다면 (나)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아파트를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