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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연불조건에 따라 매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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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연불조건에 따라 매입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1590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가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1) 계약일자 : 1990.09.21

  (2) 1차 중도금 : 1990.12.21(첫회부불금)

  (3) 2차 중도금 : 1991.03.21

  (4) 3차 중도금 : 1991.06.21

  (5) 4차 중도금 : 1991.09.21(잔금약정일)

 ->계약일로 부터는 1년이상 해당, 첫회부불금 약정이로 부터는 7개월(1년미만)

 나. 부동산 매매대금 납부내용

  (1) 계약금 납부 : 1990.09.21

  (2) 1차 중도금 : 1990.04.20

  (3) 2차 중도금 : 1991.04.25

  (4) 3차 중도금 : 1991.05.07

  (5) 4차 중도금 : 1993.03.18

  (6) 5차 중도금 : 1993.05.22

  (7) 6차 중도금 : 1993.09.19

  (8) 7차 중도금 : 1995.12.12

 ->계약금 납부일부터 잔금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3개월 소요, 연제이자 600만원 추가 납부, 잔금납부일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없음

  ※ 참고자료

   가. 계약체결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구획정리 진행중인 상태로 가지번임.

   나.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 1991.03.04

   다. 토지인도여부 및 사용승낙여부 : 계약서상 인도사실없으며 잔금납부일까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일 없음.

[질의내용]

 (갑설)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1991.04.20이다(취득시기:장기할부조건)

 (을설)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1995.12.12이다(취득시기:잔금청산일)

 (병설)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1995.12.12이다(취득시기:잔금청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