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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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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594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 수원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1993년03월에 용인수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1993년05월 ○○전자를 퇴사하게 되었으며 다시 서울 구로동에 있는 ○○정공에 입사를 하였으며 다시 동사를 퇴사하고 안산시 소재 ○○에 1994년02월에 입사를 하였으며 1994년12월에 현재까지 거주하던 수원시 화서동에 용인 수지의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1년여 동안 출퇴근을 하다가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할수 없이 안산시 와동으로 1996년03월에 이사를 하였고 1997년04월에 동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이때 용인수지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직장이 이전되었으며 동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고 전가족이 안산시에 이사를 하여 동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직장이전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