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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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여부재일46014-1595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공식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
나. 동 산식중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것으로본다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1996.03.30신설)에 규정하였고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부칙(1996.03.30총리령 제562호) 제3조에서는 “이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1996.03.30)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라. 1996.03.29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산식대로만 계산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신설(1996.03.30)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할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